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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구매후 기다리고 기다려서 배송받은 물품이 어라 ~~ 짝퉁이라니!!

네이버 지식인에도 구매한 물품이 진짜인지 가품인지 묻는 내용이 많습니다

소비자 리포터에서 방영한 내용을 보니 배송받은 18만원이나 하는 운동화가

조잡하다고 항의하는 소비자에게 가짜인 증거를 제출하라고합니다

구매자가 업체에게 구매 영수증과 해외 운송장 번호를 알려달라고해도 

모르쇠~  일관입니다.

하지만 정품 대리점에서는 자신들의 유통라인이 아닌 다른 경로로 ( 병행수입,

해외구매등등) 구입한 제품이 아니면 진품여부를 판별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100 만원이나 하는 의류를 몇달 뒤에나 배송 받았더니 군데 군데 손상되어

있는경우 스트레스 장난 아니겠죠

경찰에 잡힌 한 구매대행 사이트의 경우 피해액이 8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최소한 작정하고 국내창고에 수입해놓은 짝퉁파는 업체라도 

최대한 피해야 겠지요.

이경우 당연히 해외서 구매한 영수증도 없고 해외 운송장 번호도 없겠지요?


* 해외구매 대행 짝퉁 피해 예방법

1.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해외구매한 영수증과 해외 운송장번호를 주는지 확인

개인 통관번호 또는 해외 운송장 번호로 조회하면  소비자 이름으로 수입신고된 내역부터 반출된 내역까지 전부알 수 있습니다. 

http://portal.customs.go.kr 관세청 전자 통관 시스템  

https://p.customs.go.kr  개인통관 고유번호 신청및 조회


2.결제는 신용카드 또는 안전결제를 이용합니다

1번에서 확인해보고 이상하다 싶으면 결제 취소 해버리면 되겠습니다


3.할인 또는 기타 이유를 현금결제를 유도 할 경우 아주 많이 의심해야합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 게시판에 문의글이 대부분 비밀글로 되어있다면 더더욱

냄새가 납니다





해외직구의 경우에도 물품을 구입하기 전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외직구 물품 핵심 질의응답 매뉴얼 및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면세통관 범위 및 예상세액 등을 확인할 수있습니다

관세청은  우선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해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통관방법,수입신고 내역,통관진행현황, 업체 정보, 등 통관진행정보를 확인할 것을 권하며

지난 6월16일부터 미화 10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 자가소비용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송·수하인 성명, 주소, 품명, 가격 등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통관을 허용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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